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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의3조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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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의 시급성
2.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사업계획의 적정성
4.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관련 기관과의 협의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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