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2.창업 실습 공간
3.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4.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