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2026.6.17>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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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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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장의 특성별 구분
구분 | 시장의 종류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4.…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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