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