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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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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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시장의 종류 1. 시장의 인정여부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2. 시장의 크기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3. 시장의 소유자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4. 상권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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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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