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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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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