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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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1.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나.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다.표준재무제표증명
③신청인은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7>
1.점포의 내ㆍ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한다)
2.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6.17>
⑤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⑥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6.17>
1.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등 공과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중 1종 이상
2.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종 이상
가.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나.임대차계약서 사본
⑦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6.17>
⑧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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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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