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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상인연합회의 설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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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1.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회원의 명부
3.창립총회 회의록
4.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정관
6.사업계획서
7.재산명세서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명칭
2.설립 목적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
5.임원에 관한 사항
6.사업내용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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