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인연합회의 설립연합회설립명부정관상인연합회이상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1.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회원의 명부
3.창립총회 회의록
4.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정관
6.사업계획서
7.재산명세서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명칭
2.설립 목적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
5.임원에 관한 사항
6.사업내용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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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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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