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인연합회의 설립연합회설립명부정관상인연합회이상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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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1.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회원의 명부
3.창립총회 회의록
4.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정관
6.사업계획서
7.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명칭
2.설립 목적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자격
5.임원에 관한 사항
6.사업내용
7.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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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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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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