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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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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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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