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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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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2.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ㆍ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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