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ㆍ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필요 시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업무
4.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의 접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