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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평가위원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평가위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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