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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