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설치한각연구실의연구활동종사자를합한인원이10명미만인 경우에는각연구실에대하여법의전부를적용하지않는다. 2. 법제2조제1호나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따른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 개발전담부서의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대상연구실 적용하지않는법규정 가. 상시근로자50명미만인연구기관, 기업…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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