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024.4.30>
1.별표 3 제2호에 따른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정기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2.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연구실책임자
4.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6.연구실안전관리사
②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③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