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