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