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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별표 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3.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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