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③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