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시험 방법 및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③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제1차 시험 연구실안전관련 법령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산업 안전보건법」등안전관련법령 연구실안전관리이론 및체계 - 연구활동및연구실안전의특성이해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구축ㆍ이행역량 - 연구실유해ㆍ위험요인파악과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방법 - 연구실안전교육 - 연구실사고대응및관리…
제2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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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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