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가.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나.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정기점검 면제기한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30>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4.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