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0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제4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 제8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 제9조 ·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 제10조 · 안전점검의 실시 등
- 제11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12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 제13조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 제14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제15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제16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제17조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 제18조 ·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 · 보험가입 등
- 제20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 제21조 · 인증표시의 활용
- 제2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등
- 제23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24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 제25조 · 응시자격
- 제26조 · 시험 방법 및 과목
- 제27조 · 평가위원 등
- 제28조 · 합격자 결정
- 제29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 제30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제3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32조 · 업무의 위탁
-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