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202026-05-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제4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 제7조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8. 제8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9. 제9조 ·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10. 제10조 · 안전점검의 실시 등
  11. 제11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12. 제12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13. 제13조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14. 제14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15. 제15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6. 제16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17. 제17조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18. 제18조 ·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9. 제19조 · 보험가입 등
  20. 제20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21. 제21조 · 인증표시의 활용
  22. 제2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등
  23. 제23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24. 제24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5. 제25조 · 응시자격
  26. 제26조 · 시험 방법 및 과목
  27. 제27조 · 평가위원 등
  28. 제28조 · 합격자 결정
  29. 제29조 ·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30. 제30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31. 제31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2. 제32조 · 업무의 위탁
  33.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