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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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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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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