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