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술인력 보유 현황
2.장비 명세서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행기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모두 등록하려는 자가 별표 6 및 별표 7의 등록요건 중 중복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제3항에 따른 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⑦대행기관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신규교육: 기술인력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보수교육: 기술인력이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1. 기술인력: 다음각목의인력을모두갖출것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명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에따른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 전ㆍ화공안전분야로한정한다) 또는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 법」에따른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 사, 인간공학기술사…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1. 기술인력: 다음각목의인력을모두갖출것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1명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제142조에따른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 전ㆍ화공안전분야로한정한다) 또는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 법」에따른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 사, 인간공학기술사…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8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 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 정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분기준의2분의1을더 하여처분하되, 그더한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제14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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