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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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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비상조치계획 수립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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