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개정 2025.8.5>
1.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