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개정 2025.8.5>
1.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
진단분야 진단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 물적장비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및화공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 안전기술사또는화공안전기술사 1의2. 법제34조제2항에따른교육ㆍ훈련 을이수한연구실안전관리사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분 야의박사학위취득후안전업무경력 이1년이상인사람 가.…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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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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