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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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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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2.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6.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7.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8.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10.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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