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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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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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0.4.15>
1.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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