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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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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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④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2020.6.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9.「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⑥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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