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