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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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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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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