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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2020.6.9>
1.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2020.6.9>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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