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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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2020.6.9>
1.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③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⑧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2020.6.9>
⑨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⑩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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