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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