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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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