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7.2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