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