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 (사업시행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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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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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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