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1.5.30>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개발 또는 관리방법
3.주요 사업내용
③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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