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감독)
①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