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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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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