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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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