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초조사)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