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①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5.30, 2011.8.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신설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