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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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5.30, 2011.8.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신설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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