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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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종합계획의 입안제6조 · 종합계획의 결정제7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