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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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