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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7조 · 토지의 직접 사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 등의 처분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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