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의2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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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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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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