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