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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