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9.4.1, 2025.10.1>
⑤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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