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