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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의2조 · 조세의 감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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