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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8조 ·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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