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