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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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