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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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제30조의2 · 준용제31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제31조의2 · 조세의 감면제3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3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감독제35조 · 청문제36조 · 권한의 위임제37조 · 벌칙제37조의2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