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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