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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