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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보고 및 검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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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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